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D에 접속하여 ‘미에어 프로(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이체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가 한 명이고, 피해액이 147,0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