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09: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E과 직원인 피해자 F(27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6. 11. 15. 09:35 경 위 D 병원 직원 G에 의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고,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I가 피고인을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당뇨병 환자로 혈당 저하를 호소하여 위 경찰관 등에 의해 2016. 11. 15. 12:50 경 춘천시 J에 있는 K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5. 12:50 경 위 K 병원 응급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위 K 병원 E과 직원인 피해자 L(33 세) 의 팔 부위와 어깨 부위 등을 오른쪽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6. 11. 15. 12:57 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관 M, N 등과 같이 순찰차를 타고 춘천 경찰서 H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2016. 11. 15. 12:57 경 춘천시 O에 있는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자마자 그 곳에 서 있던 경찰관 N의 왼쪽 팔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예방 업무에 관한 경찰관 N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6. 11. 15. 13:10 경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H 지구대 사무실에서 P, Q 등이 있는 가운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