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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0. 11. 29. 20:17경 경산시 진량읍 대원리에 있는 KSI인더스트리 공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 23:55경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모레아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4. 16:0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8. 29.경 강제처리(폐차)시까지 사이에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83-6에 있는 진량새마을금고의 공터에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2010. 11. 29.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2. 9. 10.자 및 2012. 12. 24.자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