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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15 2019구합70421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7. 3. C 주식회사(이하 ‘C’, 상호 변경 전 F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는 ‘F’이라 한다)에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고, 창원시 성산구 G에서 상시 근로자 약 54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전기, 전자기기, 광학기기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금속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2014. 12. 10. 그 산하에 F 소속 근로자 일부로 구성된 F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를 설치하였다.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 16. F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고, 참가인이 C에서 분할된 후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 일부로 구성된 B지부를 설치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15., 원고는 2017. 9. 22. 각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2017. 9. 23.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10. 13. 참가인에게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통지하였고, 참가인이 2017. 10. 15. 위 통지가 있음을 공고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10. 1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남2017교섭20)가 2017. 11. 9.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중앙노동위원회(중앙2017교섭28)가 2017. 12. 2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가인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8.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7년 임금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