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6가단282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78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2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대금 523,42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외한은행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피고의 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부속계약으로 공사대금 13,420,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피고는 2012. 6. 14.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였는데, 입주 당시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 523,420,000원 중 393,42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 있었다. 라.

피고는 입주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중도금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 및 위 미지급 분양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외환은행 및 원고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6. 30.까지 분양대금을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자를 연체하였고, 분양대금 완납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외환은행은 2015. 4. 6.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