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466]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와 허위진술이 대비증거로 사용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한다.
임근철
김옥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대지 가운데 고춘자 명의 774분의221 지분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의 전입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의 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반드시 직접 증거가 된 때만이 아니고 다른 증거의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9.11.28. 선고 89다카13803 판결 참조) 원심이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증인 의 허위진술을 이 사건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는 자료로 삼은 사실, 원심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이라는 이유로 그 후 동인이 판시와 같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원심증인의 증언을 채용함으로 말미암아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고춘자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피고들 명의의 가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