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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57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2:34 경 위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427에 있는 안산버스 터미널 앞 편도 5 차로 도로의 3 차로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단원 미술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개인 택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E(52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개인 택시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03:25 경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야간에 왕복 10 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적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