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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46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동일한 수법에 의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액이 매우 다액임에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 부품들을 염가로 판매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정상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유무형으로 큰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