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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2 2017고단6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14.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회사{ 이하 ‘( 주 )E’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직원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 국토해 양부로부터 사업 인가를 받아 주식을 상장시키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투자 하면 10 월경까지 상장을 하여 최소 2 배 내지 5 배 이상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주 )E 은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명의만 빌려서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여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부동산개발회사 사업인가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을 상장시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14. 2,000만 원, 2011. 2. 28. 2,000만 원, 2011. 3. 16. 500만 원, 2011. 5. 16. 5,500만 원, 2011. 5. 23. 1,500만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경 의왕시 포일동 636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주식정보가 있으니 투자를 해라.

K의 주가가 1 주당 3,000원에 불과 한데 조만간 10 배가 될 거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