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3 2015고단165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하남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는 (주)D의 설치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는 (주)D의 사실상 대표이며 사업주 겸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B은 LH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아 (주)D에 재하청한 (주)F의 이사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이를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2. 16. 16:07경 하남시 E 아파트건설 공사현장 1308동 24층에서 피해자 G(49세)로 하여금 승강기 설치를 위하여 톱빔(승강기와 쇠줄와이어를 연결해 주는 고정장치)을 지하 1층으로 내려 보내는 작업 등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웨이트(추)에 톱빔을 매달고, 다시 웨이트에 톱빔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강도의 로프를 연결한 후 사람이 로프 줄을 잡고 서서히 풀어주며 추의 중심을 잡아 밑으로 내려 보내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그 곳은 승강장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은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필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