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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6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C BMW320 승용차를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운행하던 D(2014. 5. 30. 구속기소)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D은 그 무렵 E에게 “같이 하자. 더 할 사람 없냐. 입이 무거운 애들을 구해봐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자. 절대 안 걸린다.”고 말하여 위 E으로부터 승낙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E과 함께 법규위반 차량을 의도적으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위 D은 2012. 5. 3. 20:30경 원주시 이화6길 7에 있는 ‘21세기병원’ 앞 교차로에서, 위 E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계획한 대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기로 하고, 위 BMW320 승용차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위 D은 H병원에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BMW320 승용차 현장으로 오게 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으로 하여금 위 윈스톰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차 좌회전 중 직진하던 대차와 충돌하여 자차 전복된 사고'라는 취지로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한 다음 위 D과 E은 각각 춘천중앙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으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