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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06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와의 상사거래 종료 후 G을 위한 사무관리 차원에서 가설자재인 유로폼과 단관파이프 9,601개(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를 철거, 운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필요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정당한 민사유치권을 행사중이었다.

이 사건 가설재는 H회사(이하 ‘H회사’이라고 한다)이 G에게 판매한 G 소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H회사에 대항할 수 있었고, 사법적 판단 후에 임대료 배상하겠다는 입장은 G회사과 H회사에 전달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실제로 현장에 남아 있던 철거 당시 이 사건 가설재의 수량은 5-10% 소실되었고, 2013년도 G에 대한 미회수 물량보다 훨씬 적어, 남아 있는 이 사건 가설재의 시장가격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인 56,814,000원에 한참 못미친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부사장으로서 2012. 12.경부터 위 회사에서 시공한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신축공사 공사현장 책임자였다.

2013. 4. 중순경 위 공사를 D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G은 골조공사를 하기 위하여 H회사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를 임차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3. 5. 17.경 H회사 대표 I은 G로부터 이 사건 가설재에 대한 임대료를 받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D 현장소장인 J에게 가설자재에 대한 임대료를 원청회사인 D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설재가 임대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2013. 10. 하순경에도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