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노10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려 시야가 제한되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