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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6 2013가단2230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망인은 2013.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인 12/4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망인은 2013. 7. 29.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는 처 E와 자녀들인 F 및 원고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위 E(상속지분 3/9), 원고들(상속지분 각 2/9)의 유류분이 침해되었고, 위 E가 원고들에게 위 유류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1/18 지분[= 망인의 지분 12/42 × 7/36(= 원고별 침해된 유류분 2/9 × 1/2 위 G로부터 양수한 유류분 3/9 × 1/2 × 1/2)]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망인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42 지분 이외에도 망인이 운영하던 병원의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장례비, 간호사 퇴직금을 정산하고 남은 돈, ‘H아파트 1005호’가 있었던 사실(갑 제5호증 참조), 망인의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에서 2013. 7. 18. 및 같은 달 19. 합계 360,389,127원이 출금되었고, 이에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F이 고모인 E(망인의 처와 동명이인) 및 고모 G의 남편인 I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9084)의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대리인은 변론에서 F이 망인의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원고들에게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