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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나871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인도청구만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8.96㎡(이하 ‘이 사건 임대부분’이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500만 원(1년 분, 월 차임 40만 원)에 임대하여 주었다. 2)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 부분에서 C라는 상호로 맥주집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8.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부분 내부 이사를 2015. 11. 30.까지 할 것이며 원고와 피고는 421만 원으로 변제 및 합의를 하였으며 추후에는 아무런 불상사 없기로 합의 약속합니다.

전기료 및 기타 과잉수리비가 발생시 서로 상의 결론 짓는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9.에 300만 원, 2015. 12. 1.에 60만 원, 2015. 12. 3.에 50만 원 합계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9. 이후 이 사건 임대 부분에서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지는 않고 있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7. 5. 이를 인도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