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씨 시조 E의 14세손인 F파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C, G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60408호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2017. 8. 22. ‘H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15. 4. 5.자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항소기각, 상고기각으로 2018. 6. 28. 확정되었다.
다. 그후 I은 2018. 7. 5. 원고의 연고항존자라고 주장하며 임원의 선임 등을 의결사항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8. 7. 21. 개최된 원고의 임시총회에서 총 종원 124명 중 참석자 73명 전원의 찬성으로 C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종중은 2007. 4. 4. 인천 계양구 J 지상 4층 건물에 관하여 200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2008. 1. 17. 위 건물 4층 중 154.44㎡를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피고는 2009. 6. 22.부터 위 건물 K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인천 계양구청장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다음과 같이 C를 회장으로 선임한 2018. 7. 5.자 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1) 2015. 4. 5.자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로 됨에 따라 종전 회장인 피고가(2019. 7. 31.자 준비서면에서는 종전 회장인 H에게 직무수행권한이 있었다고 주장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업무수행권이 있었다.
그런데 종중규약에 따른 총회 소집권자인 피고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I이 임시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