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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7 2019가단1411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B, 피고

2. C, 피고

3. D에 대하여 피고

1. B, 피고

3. D는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2. C은 답변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역시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라 자세한 판결 이유 기재를 생략한다.

3. 피고

4. E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자세한 판결 이유 기재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