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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1 2020가단2270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12. 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와 ’E’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인 대표자이다.

나. 피고들은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2020. 2. 25.경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는 ‘D 2017' 1개, ‘D 2018' 5개, ’F’ 1개, ’G’ 4개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는 것을 범죄사실로 하는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2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정953호로 각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소정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 중 ‘D 2017' 1개, ‘D 2018' 5개, ’F’ 1개, ’G’ 4개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업무에 사용하였고, 위 각 프로그램들의 통상의 판매가격은 총 73,490,556원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액의 산정 1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