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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8.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86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강동구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유아용 교구 인터넷 판매 사이트(E)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유아용 책걸상 세트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C에게 “2014. 1. 초순경까지 유아용 책걸상 세트 4개를 보내주겠으니, 물건대금 1,700,000원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유아용 교구를 공급하여 주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거래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유아용 책걸상 세트 4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강동구 D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G’ 유아용 교구 인터넷 판매 사이트(G)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유아용 책걸상 세트 등의 구매를 문의하는 피해자 F에게 “2014. 2. 하순경까지 유아용 책걸상 세트, 교구장, 사물함, 소꿉놀이 세트를 보내주겠으니, 물건대금 2,033,500원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유아용 교구를 공급하여 주던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거래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