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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5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21. 15:2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4길 15에 있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에 걸쳐 미등록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