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 기초사실
가. 원고 D는 1961. 10.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혼인을 하여, 그 사이에 원고 A, B, C을 자녀로 두었는데, 망인은 1987. 11. 30.경부터 원고와는 별거하고 피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지내다가 2015. 10. 11.경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1987. 11. 30. 성남시 분당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H‘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5. 3. 31. 폐업하였다.
다. H이 위치하였던 성남시 분당구 I 대지에 관하여 1989.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89. 5. 29. 접수 제30184호로, 성남시 분당구 J 대지에 관하여 1997.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7. 3. 18. 접수 제33266호로, 성남시 분당구 K 대지 중 28/159 지분에 관하여 1997. 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7. 3. 18. 접수 제33267호로 각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성남시 분당구 L동 대지들을 ‘이 사건 H 대지’라고 한다). 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M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0. 5. 28. 접수 제33722호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10. 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5. 1. 14. 접수 3130호로,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N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4.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84. 7. 19. 접수 제36968호로 모두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N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