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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구단7263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0. 5.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아래와 같이 4건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각 교통사고’라 하고, 개별 사고를 가리킬 때에는 앞에 있는 번호로 특정한다)를 일으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다가 그중 세 차례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차례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① 원고는 2017. 1. 23.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로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를 운행 중인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2017. 3. 27. 검찰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② 원고는 2017. 1. 25.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차로(6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바로 옆 직진차로(5차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트럭의 짐칸 오른쪽 부분을 원고 운전 버스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 트럭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2017. 2. 23. 검찰에서 공제조합의 공제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③ 원고는 2017. 11. 20.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중 버스 승객을 태우기 위해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그곳 3차로를 운행 중인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었다가 2017. 12. 14. 검찰에서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④ 원고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