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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11 2016고단7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744] 피고인은 2016. 4. 21. 21: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앞부터 같은 시 이수로 순천 주조장 앞까지 500m 구간에서 C 갤 로 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 방해 [2016 고단 1178] 피고인은 2016. 5. 15. 21:30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3세) 과 그 남편인 피해자 F(57 세) 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위 주점에서 무전 취식으로 신고를 당한 것이 생각 나 화가 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이 씨 발년 들아, 돈 줄 테니까 술 가져와, 니가 주인 년이냐,

씨발 년 아, 나 오늘 보복하려고 왔다.

” 면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탁자를 밀치고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파출소에 가 귀가를 권유 받고 서도 같은 날 21:50 경 위 주점으로 되돌아 와 피해자 F에게 “ 역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앞으로 장사를 하려면 나에게 잘 보여야 한다”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F 진술 청취 및 112 신고 녹취 파일 요약 보고)

1.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