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3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현장에 있던 누군가가 무작정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여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으나,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던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10. 29. 23:2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50에 있는 화서주공아파트 402동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오던 승용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보닛에 앉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 ② 위 승용차의 운전자 D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사 G가 현장에 출동한 사실, ③ F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리쳐 휴대전화가 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G의 진술 및 목격자 D의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F, G, D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