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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0.01 2019고단30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2019. 4. 3.경까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E생 남, 체류자격 B1, 체류만료일자 2014. 5. 27.)를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밀양시 F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G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 부품인 자동차용 카페트 생산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2매

1. 수사보고(고발인 H 전화통화)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사업자등록증(C),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장단기체류 외국인 조회

1. 고발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고용기간도 짧다고 볼 수 없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업체가 폐업한 점, 불법고용이기는 하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