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13: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교회 ’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예배당 입구 부근에 있는 탁자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금 1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1. 07: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6. 5. 25. 12: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화물자동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식사를 하는 틈을 타 화물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현금 5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 28. 1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6. 6. 27. 07:3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던 일자드라이버로 식당 뒷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않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 절도: 범죄사실 제 1 항과 제 2 항을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건조물 침입: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건조물 침입 미수: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