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5 2015고단10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8. 01:40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10 탄현마을 16단지 앞 도로에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운행의 경찰순찰차 순51호(D)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것을 보고는,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며 위 순찰차 조수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위 경찰관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고, 도로에 서 있으면 위험하니 인도로 가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같네 경찰이 뭐 대단하냐 경찰이 좆나 무섭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빗물받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순찰차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