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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1791

상속재산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9,7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소외 F와 혼인하여 소외 G을 출산하였고, F와 이혼한 후 원고 A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들은 G의 자식들이고, 원고 B는 E과 원고 A 사이에서 출생한 G의 이부(異父) 동생이다.

나. G은 2007. 2. 19. 사망하였고, E은 2011. 8. 24.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 G’이라고 하고, E을 ‘망 E’이라고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9. 11. 8. 소외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4. 1.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2. 28. 매매’)가 마쳐졌다.

피고들은 2007.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의왕등기소 2007. 3. 8. 접수 제8581호로 등기원인을 ‘2007. 2. 19. 상속’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2 지분)를 마쳤다. 라.

원고들과 망 E은 2011년 이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들과 그 모인 소외 I는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가단3850호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10. 10. 위 법원에서 "피고(A)는,

가. 원고 C, D으로부터 피고(A)가 10,500,000원, B가 31,500,000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C에게 434,000원, 원고 I에게 43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2.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3. 8. 28.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2015. 6. 4.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31,5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