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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2. 김해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억 6,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주면 내가 사용한 후 그 지급일까지 어음 결제계좌에 그 금액을 송금하고 이전에 빌린 돈 7,000만 원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에 대하여 매달 약 4,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지급일까지 그 액면금 상당액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발행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2장(G, H)과 액면금 1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I) 합계 3억 6,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약속어음 번호 및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