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2. 07. 10. 선고 2012구단1719 판결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각하]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253 (2011.11.07)

제목

가산금의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요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소제기에 앞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함

사건

2012구단17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2.

판결선고

2012. 7.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2009. 11.2.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및 부과세 000원(2011.9.15.자 기준 가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5. 서울 광진구 OO동 000 다세대주택 0층 제000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2008. 3. 25.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 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나. 피고는 2009. 12.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거주요건) 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부기한 2011. 9. 15., 양도소득세 등 000원(양도소득세 0000원 + 가산금 000원 포함)로 된 납부서(전산출력된 납부서〕를 교부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취득당시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취학, 근무지 이전 등의 사정으로 거주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고, 또 원고의 연령이 30세 이상으로서 미혼이어 서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설령 거주기간이 부족하더라도 l세대 l주택 비과 세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 금 포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가산금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 외에 가산금에 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 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 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66조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09. 12. 2. 경 송달받은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1. 9. 23.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이어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7. 그 심사청구가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앞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 15. 납부기한으로 된 고지서를 교부한 행위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