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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4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6:26 경 위 E 어린이집 3 층 기쁜 사랑소리 반에서 피해 아동 F(5 세) 가 책상에 엎드려서 시청각자료를 보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책상에 다시 올라가서 엎드리라 고 하고 피해 아동이 책상에 올라가려고 상체를 책상 위로 올리자 피해 아동의 다리를 들어 책상에 부딪히게 한 후 고개를 들고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오른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숙이게 한 것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폭행함( 아래 공소 기각하는 피해 아동 F에 대한 폭행은 제외) 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아동 학대 관련 영상 CD 첨부보고)

1. E 어린이집 영상자료 의견서

1. E 어린이집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 조, 제 10조 제 2 항 제 12호,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