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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3405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20. 1. 22. 8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전기공구 등 도소매업체인 ‘C’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위 업체의 영업주는 피고의 전 남편인 D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가 실제 채무자인지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위 8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실제 채무자이며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며 다툰다.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D이 신용상 문제로 처인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C’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D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는 E 작성의 진술서(갑 2호증)와 D이 ‘C’ 또는 ‘F’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갑 4호증의 1, 2)을 증거로 제출한 점, ② 피고 명의의 위 계좌는 영업주인 D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③ 원고는 위 80,000,000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와 연락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C’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80,000,000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당사자는 영업주인 D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명의대여자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다툰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