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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노5778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번 기재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7번 기재 신용카드 사용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에서의 공소장변경 이후 위 17번 기재 신용카드 사용사실은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7번 기재 신용카드 사용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Q의 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2,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한 재판을 누락하고, 이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만 형을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문 제4면 둘째 줄 이하에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Q의 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2,0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및 원심 판결문 제5면 첫째 줄에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