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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3노89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의 진술 등 검사가 드는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그와 달리 피해자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변명 및 신빙성이 없는 E 증언 등을 토대로 만연히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 19:40경, 남양주시 C아파트 503동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D이 아파트 규약 개정권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뇌진탕 및 안면부좌상, 구상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인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사유, 즉 ①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수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태양에 관하여 경찰 최초 진술 이래 3번째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여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났다라고 진술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 점, ③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과 G이 함께 사건 현장에 있었고, F과 G도 폭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현장인 C아파트 503동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와 1층 입구에 설치된 CCTV에 의하면, F은 19:50:45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린 이후 2분이 채 되지 않은 19:52:31경 3층에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갔고, G은 19:52:21경 C아파트 503동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