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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8 2017고단1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7. 24. 09:39 경 부산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여성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 10:36 경 위 여성 화장실에 이르러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7. 7. 24.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2 번째 칸에 들어가 숨이 있다가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2017. 8. 2. 범행 1)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 2 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49 경 위 장소에서 화장실 2 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E( 여, 36세) 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 틈을 통해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촬영 동영상 사진, 범행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휴대전화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