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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7.18 2014고단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15: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카센터 세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위 세차장에 맡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떠난 직후 세차장 직원에게 차주와 잘 아는 사이라 말한 다음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8,900,000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4. 5. 23. 23:02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7 소재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꺼낸 G(몽골 국적, 46세)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51,000원을 출금,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합계 11,25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5. 24. 13: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H백화점 I 매장에서, 시가 329,000원 상당의 I 셔츠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의 글로브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꺼낸 J(몽골 국적, 37세) 명의의 KB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피해자인 위 I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040,13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카드사용내역 및 카드명의자 관련,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첨부, 압수카드 금융거래내역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