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27 2018나50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11행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억 3,93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1억 3,9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치고, 3쪽 11행 ‘이 사건 소송에는 D가 배후에 있다.’를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