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01 2017가단722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부분 77.75㎡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부분 77.75㎡를 인도하고,
나. 5,000,00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