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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10 2017나23401

하자보수보증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달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공회사이자 시행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3) 피고 B의 보조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는 조경 및 시공 전문업체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에 관한 부분을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D 2009. 10. 29. ~ 2010. 10. 28. 521,074,410원 2 E 2009. 10. 29. ~ 2011. 10. 28. 521,074,410원 3 F 2009. 10. 29. ~ 2012. 10. 28. 781,611,616원 4 G 2009. 10. 29. ~ 2014. 10. 28. 390,805,807원 5 H 2009. 10. 29. ~ 2019. 10. 28. 390,805,807원 합계 2,605,372,050원 피고 B은 2009. 10. 29.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채무자를 피고 B, 보증채권자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 이후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 B은 2009. 10. 29.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