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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231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73,337,24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5.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입주예정자 지위 양도 피고 B은 2013. 10.경 피고 D로부터 피고 B 명의로 가입된 청약저축통장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G지구 아파트에 청약한 후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경우 그 지위를 피고 D이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B은 2013. 10. 20. 내지 21.경 피고 D, C로부터 입주예약자 지위 양도 대가로 8,200만 원을 지급받고 2013. 10. 26.경 피고 D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주었다.

피고 B은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제105동 제12층 제1203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자 2013. 12. 24.경 피고 C로 하여금 서울주택도시공사(변경전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이라 한다)를 피고 D, C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 D, C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양도 피고 D, C는 2014. 5.경 피고 E, F의 알선으로 원고에게, 속칭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 D, C는 2014. 6.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등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 E, F은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의 분양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피고 B 명의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2014. 10. 24. 피고 B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도과한 2015. 8. 6.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