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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4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 징역 15년, 원심 판시 제 3 죄 내지 제 6 죄 :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원심 판시 제 4의 가. 항 및 제 6 항 기재 범행) 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범행) 은 원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간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5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던 기간 동안에도 2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장기간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그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