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65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9,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000,000원,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9,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000,000원, 피고 D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