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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65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49,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9,000,000원,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하여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