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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304

강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소장일본주의와 증거분리제출제도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이에 따른 제1심과 원심의 재판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되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