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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으로서 질병상해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가벼운 질병을 이유로 허위 입원하여 입원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경 대한생명보험(주)의 ‘플러스보장보험Ⅱ’ 보험에 가입한 것을 포함하여 2009. 3. 31.경까지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주)동부화재해상보험, ING생명보험(주) 등 8개 보험회사의 14개 보험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고, 총 11개 보험회사의 21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로 1,695,8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서신지점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2009. 5. 20. 집에서 넘어져 다쳐 약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며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 회사의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및 ‘웰빙건강보험Ⅲ’에 가입할 당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1. 25. 교통사고로 인해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 허위 내용을 토대로 보험 가입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1,3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6. 11.경부터 2011. 7. 26.경까지 총 147회에 걸쳐 합계 139,536,669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 입원 전력을 숨기고 보험 가입을 한 것이 기망행위가 되는지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