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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단5479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5. 육군에 입대하여 2003. 8. 28.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경 혹한기 동계훈련에서 60M 박격포를 메고 산악 행군을 하던 중 미끄러져 구르는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03. 6.말경부터 목 부위 통증의 악화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으며,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후 2004. 3. 6.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이로 하여 전공상이 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2004. 7. 27.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받았으나 2004. 11. 25.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8. 6. 27. 재확인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10. 7. 1. 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0.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으로 의결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목, 경추, 어깨, 등’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3.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 각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