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53294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7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4,71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