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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4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아이 폰 6)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F의 성명 불상자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이하 ‘ 조직원’ 이라 함) 들과 순차 공모하여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사기 혐의 수사에 필요 하다’ 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허위의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 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위 조직원과 상호 연락하여 위 피해 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고, 인출 책으로 일할 사람을 섭외하는 등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F과 함께 2016. 12. 29.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 ‘ 급전이 필요 하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린 G에게 연락하여 ‘ 불법도 박사이트 운영자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고 하면서 G을 위 조직의 현금 인출 책으로 섭외하는 한편,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자신들이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맡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 금 입금계좌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인출 책으로 섭외한 G이 현금을 인출해 주면 G을 만 나 그 피해 금을 전달 받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 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12. 30.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물품 판매 사기 혐의의 피의 자로 확인된다.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모든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위 계좌로 9,914,030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