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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4 2014고정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1. 00:18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C(59세) 외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방세를 내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야 씹새끼야 나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 그릇, 대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팔, 손등에 맞히고 뺨을 10여대 때려 피해자 C의 손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