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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467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대구 북구 I 대 46.3㎡(청구취지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들이 피상속인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데,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2) 원고들은 J의 점유를 포함하여 1972. 2. 9.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2. 2. 9.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판 단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445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J이 1972. 2. 9.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1974. 7. 11. 피고들의 피상속인 K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서만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J과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의 소유권은 계속 보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J이 이 사건 토지의 전(前) 소유자이자 매도인으로서 K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이후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자주점유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