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용도변경 등 피고 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에 있는 시설 원예 등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허가 받은 온실의 소유주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경부터 2015. 8. 10. 경사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위 하남시 B에 있는 온실 (309.23 ㎡) 의 벽체를 렉산에서 판넬로 교체하여 창호제작 작업장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용도변경 행위 등에 대하여 215. 9. 14. 경 하남시 C, 411동 103호에서 2015. 10. 12.까지 원상회복하라는 하남시 장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약식 평면도, 일반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토지 대장
1. 시정명령
1.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